한국석유공사법(법률 제15578호, 2018.04.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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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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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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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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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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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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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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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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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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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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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주요사업 및 자산변동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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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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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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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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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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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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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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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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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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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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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4.1.1>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4. 국고 또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미달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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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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