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법률 제15574호, 2018.04.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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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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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에너지이용합리화를위한계획및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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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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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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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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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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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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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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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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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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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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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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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및에너지관련기자재관련시책<개정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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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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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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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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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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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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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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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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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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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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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절 산업및건물관련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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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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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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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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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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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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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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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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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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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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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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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에너지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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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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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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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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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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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폐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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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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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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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특정열사용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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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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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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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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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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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5장 시공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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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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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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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건의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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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의 준용】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개정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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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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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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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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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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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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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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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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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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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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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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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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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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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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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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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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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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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이익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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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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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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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민법」의 준용】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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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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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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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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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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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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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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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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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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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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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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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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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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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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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7.10.31>
1.
제15조
제2항
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2.
제32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3.
제40조의2
제1항
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1.
제10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2.
제34조
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6조
제1항
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5조
제4항
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13.7.30>
1. 삭제 <2013.7.30>
2. 삭제 <2013.7.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1.
제7조
제2항
제9호
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9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
제1항
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5.
제11조
제2항
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6.
제12조
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7.
제17조
제4항
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20조
제3항
또는
제22조
제6항
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
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9의2.
제36조의2
제4항
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의3.
제36조의3
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9의4.
제39조
제7항
또는
제40조
제3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0.
제50조
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제65조
제2항
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
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
제66조
제1항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⑥ 삭제 <2009.1.30>
⑦ 삭제 <2009.1.30>
⑧ 삭제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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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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