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8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7.30, 2017.10.31>
  •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 2.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3.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30>
  • 1. 제10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1.30, 2013.7.30>
  • 1. 삭제 <2013.7.30>
  • 2. 삭제 <2013.7.30>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30, 2015.1.28>
  •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ㆍ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 6.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 7.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 8.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9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9의3.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의4. 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10. 제50조를 위반하여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1.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1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3.3.23>
  • ⑥ 삭제 <2009.1.30>
  • ⑦ 삭제 <2009.1.30>
  • ⑧ 삭제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