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22호, 2017.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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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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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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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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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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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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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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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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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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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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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간접할부계약에서의 청약의 철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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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약의 철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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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할부거래업자의 할부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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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할부거래업자 등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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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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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비자의 기한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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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할부대금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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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비자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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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에 관한 업무처리】
제3장 선불식할부거래 제1절 영업의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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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영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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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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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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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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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록의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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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위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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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제2절 소비자권익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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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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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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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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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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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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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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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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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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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제조합의 정관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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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제조합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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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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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거래기록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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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금지행위】
제3절 조사및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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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위반행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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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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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고 및 감독】
제4절 시정조치및과징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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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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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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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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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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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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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징금】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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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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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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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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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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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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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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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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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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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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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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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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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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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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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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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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