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법률 제15022호, 2017.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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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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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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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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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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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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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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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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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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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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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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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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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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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구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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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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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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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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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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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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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 및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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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료제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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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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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밀엄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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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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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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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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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원장)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5>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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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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