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원장)
  •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 ② 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술원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5>
  •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그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