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법률 제15022호, 2017.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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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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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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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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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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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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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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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업무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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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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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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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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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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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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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구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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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운영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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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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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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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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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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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 및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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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료제출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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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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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비밀엄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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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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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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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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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
①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원장ㆍ이사ㆍ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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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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