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名義)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 2.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 3.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 4.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 5.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법원에 허가를 신청함과 동시에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신탁행위로 허용한 경우
  • 2. 수익자에게 그 행위에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고 수익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상속 등 수탁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혼동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