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법률 제15022호, 2017.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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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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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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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탁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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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탁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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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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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목적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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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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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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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해신탁】
제2장 신탁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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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탁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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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탁자 지위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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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탁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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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탁자의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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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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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탁자의 사임에 의한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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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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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탁자의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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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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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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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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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탁재산관리인의 공고, 등기 또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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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수탁자의 선임】
제3장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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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강제집행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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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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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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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상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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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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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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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탁재산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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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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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점유하자의 승계】
제4장 수탁자의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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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탁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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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수탁자의 선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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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충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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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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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공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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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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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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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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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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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금전의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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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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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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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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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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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비용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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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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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권리행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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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동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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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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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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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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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전수탁자의 우선변제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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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사무의 인계】
제5장 수익자의권리ㆍ의무 제1절 수익권의취득과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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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수익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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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수익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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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수익자지정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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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유언대용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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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제2절 수익권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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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수익채권과 신탁채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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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제3절 수익권의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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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수익권의 양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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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과 수탁자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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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수익권에 대한 질권】
제4절 신탁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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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신탁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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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신탁관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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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신탁관리인의 임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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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신탁관리인의 사임 또는 해임에 의한 임무 종료】
제5절 수익자가여럿인경우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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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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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수익자집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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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수익자집회의 의결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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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수익자집회의 결의】
제6절 수익자의취소권및유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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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신탁위반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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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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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수탁자에 대한 유지청구권】
제7절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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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수익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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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수익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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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수익증권의 불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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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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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수익증권의 권리추정력 및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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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수익증권발행신탁 수익권에 대한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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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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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수익증권 발행 시 권리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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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수익증권의 상실】
제6장 신탁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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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신탁사채】
제7장 신탁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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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신탁당사자의 합의 등에 의한 신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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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반대수익자의 수익권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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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신탁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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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신탁의 합병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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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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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합병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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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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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신탁의 분할계획서 및 분할합병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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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분할계획서 등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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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분할의 효과】
제8장 신탁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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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신탁의 종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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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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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법원의 명령에 의한 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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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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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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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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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신탁의 청산】
제9장 신탁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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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법원의 감독】
제10장 삭제<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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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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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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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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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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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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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유한책임신탁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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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명시ㆍ교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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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회계서류 작성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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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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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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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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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초과급부에 대한 전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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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합병의 효과에 대한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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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분할의 효과에 대한 특칙】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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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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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등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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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유한책임신탁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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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유한책임신탁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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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유한책임신탁의 종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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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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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부실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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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등기절차 및 사무】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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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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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청산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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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채권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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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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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청산절차에서 채무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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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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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청산 중의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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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청산종결의 등기】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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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신탁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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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특별배임죄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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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부실문서행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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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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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몰수ㆍ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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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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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외부의 감사인 등의 의무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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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60조(수익자연속신탁)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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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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