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법률 제15022호, 2017.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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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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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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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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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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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제2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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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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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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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제3장 등록및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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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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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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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4장 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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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무소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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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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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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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정·성실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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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칙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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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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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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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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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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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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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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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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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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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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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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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본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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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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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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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회계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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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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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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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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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업무의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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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경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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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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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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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관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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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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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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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준용규정】
제5장 의2외국공인회계사및외국회계법인<신설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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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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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직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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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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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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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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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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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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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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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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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1【자격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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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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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3【영업보고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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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4【체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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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5【구비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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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6【비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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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7【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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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8【준용규정】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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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목적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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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입회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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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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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업무의 위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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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분쟁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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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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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감독】
제7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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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8장 보칙
add
제50조 【업무의 제한】
add
제51조 【관계장부등의 열람】
add
제52조 【업무의 위탁】
제8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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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과징금의 부과】
add
제52조의 3【이의신청】
add
제52조의 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52조의 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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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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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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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몰수·추징 등】
인쇄
보관
제26조(이사 등)
① 회계법인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인 이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사원이 아닌 자
2.
제48조
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일부 직무정지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
제39조
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회계법인의 이사이었던 자(등록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자로 한정한다)로서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40조의2
제1호
에 따른 외국공인회계사
② 회계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10명 이상은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중 이사가 아닌 공인회계사(이하 "소속공인회계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④ 회계법인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⑤ 회계법인의 사원은 공인회계사(해당 회계법인에 고용된 외국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그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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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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