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조(타법인출자의 제한등)
  • ①회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損害賠償準備金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