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회계처리등)
  • ①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17.10.31>
  • ②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무제표를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5.7.29, 2008.2.29, 2017.10.31>
  • ③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