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법률 제15022호, 2017.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직무범위】
add
제3조 【자격】
add
제4조 【결격사유】
제2장 시험
add
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add
제5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add
제6조의 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제3장 등록및개업
add
제8조 【등록거부】
add
제9조 【등록취소】
add
제10조
제4장 권리와의무
add
제12조 【사무소의 개설】
add
제13조 【사무직원】
add
제14조
add
제15조 【공정·성실의무등】
add
제16조 【회칙준수】
add
제17조
add
제18조 【장부의 비치】
add
제19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add
제20조 【비밀엄수】
add
제21조 【직무제한】
add
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
add
제23조 【설립】
add
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add
제25조
add
제26조 【이사 등】
add
제27조 【자본금등】
add
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add
제29조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add
제30조 【회계처리등】
add
제31조 【명칭】
add
제32조 【사무소】
add
제33조 【직무제한】
add
제34조 【업무의 집행방법】
add
제35조 【경업의 금지】
add
제36조 【탈퇴】
add
제37조 【해산】
add
제38조 【정관변경의 신고】
add
제39조 【등록취소 등】
add
제39조의 2【청문】
add
제40조 【준용규정】
제5장 의2외국공인회계사및외국회계법인<신설2011.6.30>
add
제40조의 2【정의】
add
제40조의 3【직무 범위】
add
제40조의 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add
제40조의 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add
제40조의 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add
제40조의 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add
제40조의 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add
제40조의 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add
제40조의 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add
제40조의 11【자격의 표시 등】
add
제40조의 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add
제40조의 13【영업보고서 등 제출】
add
제40조의 14【체류 의무】
add
제40조의 15【구비서류의 제출】
add
제40조의 16【비밀 엄수】
add
제40조의 17【징계】
add
제40조의 18【준용규정】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add
제41조 【목적 및 설립】
add
제42조 【입회의무】
add
제43조 【윤리규정】
add
제44조 【업무의 위촉등】
add
제45조 【분쟁의 조정】
add
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등】
add
제47조 【감독】
제7장 징계
add
제48조의 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8장 보칙
add
제50조 【업무의 제한】
add
제51조 【관계장부등의 열람】
add
제52조 【업무의 위탁】
제8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2001.3.28>
add
제52조의 2【과징금의 부과】
add
제52조의 3【이의신청】
add
제52조의 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52조의 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9장 벌칙
add
제53조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몰수·추징 등】
인쇄
보관
제30조(회계처리등)
①회계법인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17.10.31>
부칙 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인회계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의 규정에 의한"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
제1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의 규정에 의한"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으로 한다.
⑦ 법률 제15017호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로 한다.
제48조의2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⑧부터 <37>까지 생략
②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따른 재무제표를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5.7.29, 2008.2.29, 2017.10.31>
③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2.29>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