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법률 제15022호, 2017.10.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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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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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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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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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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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제2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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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인회계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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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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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제3장 등록및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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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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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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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4장 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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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무소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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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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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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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정·성실의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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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칙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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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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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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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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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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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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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명의대여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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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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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회계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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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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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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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본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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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손해배상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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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타법인출자의 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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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회계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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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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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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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직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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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업무의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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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경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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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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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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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정관변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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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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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청문】
add
제40조 【준용규정】
제5장 의2외국공인회계사및외국회계법인<신설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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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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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직무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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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add
제40조의 5【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거부】
add
제40조의 6【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add
제40조의 7【외국회계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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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8【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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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9【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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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0【고용, 동업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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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1【자격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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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2【회계법인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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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3【영업보고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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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4【체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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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5【구비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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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6【비밀 엄수】
add
제40조의 17【징계】
add
제40조의 18【준용규정】
제6장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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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목적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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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입회의무】
add
제43조 【윤리규정】
add
제44조 【업무의 위촉등】
add
제45조 【분쟁의 조정】
add
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등】
add
제47조 【감독】
제7장 징계
add
제48조의 2【조치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8장 보칙
add
제50조 【업무의 제한】
add
제51조 【관계장부등의 열람】
add
제52조 【업무의 위탁】
제8장 의2과징금의부과및징수<신설2001.3.28>
add
제52조의 2【과징금의 부과】
add
제52조의 3【이의신청】
add
제52조의 4【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52조의 5【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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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몰수·추징 등】
인쇄
보관
제39조(등록취소 등)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1.
제26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제26조
제4항
,
제27조
제2항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제1항
·
제2항
,
제31조
제1항
,
제33조
,
제34조
또는
제38조
의 규정(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15조
제1항
·
제3항
,
제16조
, 第18條, 第20條, 第22條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 삭제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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