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조(등록취소 등)
  • ①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 1. 제26조제1항·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 3.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4. 제26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30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의 규정(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第18條, 第20條, 第22條의 規定을 포함한다)에 위반한 경우
  • 5.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 ② 삭제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