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조(목적 및 설립)
  • ①공인회계사의 품위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公認會計士會"라 한다)를 둔다.
  • ②공인회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공인회계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 ④공인회계사회는 지회 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 ⑤공인회계사회의 회칙개정과 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