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조(윤리규정)
  • ①공인회계사회는 회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회원은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