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 3. 제6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감리 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