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4호, 2018.03.2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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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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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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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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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회사및감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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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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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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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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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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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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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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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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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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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사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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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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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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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계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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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표준 감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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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품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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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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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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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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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사인의 권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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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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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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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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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제3장 감독및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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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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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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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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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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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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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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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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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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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동기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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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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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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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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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의 위탁】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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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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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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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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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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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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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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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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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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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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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인쇄
보관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5조
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제6조
에 따른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따른 감리 결과 및 이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거래소(대상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신용공여의 심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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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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