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4호, 2018.03.2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회사및감사인
add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add
제6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add
제7조 【지배회사의 권한】
add
제8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add
제9조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add
제9조의 2【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add
제10조 【감사인의 선임】
add
제11조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add
제13조 【감사인의 해임】
add
제14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add
제15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add
제16조 【회계감사기준】
add
제16조의 2【표준 감사시간】
add
제17조 【품질관리기준】
add
제18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add
제19조 【감사조서】
add
제20조 【비밀엄수】
add
제21조 【감사인의 권한 등】
add
제22조 【부정행위 등의 보고】
add
제23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24조 【주주총회등에의 출석】
add
제25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제3장 감독및처분
add
제26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add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add
제28조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add
제29조 【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add
제30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add
제31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32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add
제33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add
제34조 【공동기금의 관리 등】
add
제35조 【과징금】
add
제36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제4장 보칙
add
제37조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add
제38조 【업무의 위탁】
제5장 벌칙
add
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3조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몰수】
add
제46조 【양벌규정】
add
제47조 【과태료】
add
제4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인쇄
보관
제42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및
제635조
제1항
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
제4호
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23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
제6항
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
및
제21조
에 따른 지배회사 또는 감사인의 열람, 복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0조
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
제1항
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요구·열람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7.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8.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한 경우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