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 ② 제1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 및 승인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사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은 손해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