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3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①유한회사를 설립함에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4>
  • ②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
  •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
  • 2. 자본금의 총액
  • 3. 출자1좌의 금액
  • 4. 각 사원의 출자좌수
  • 5. 본점의 소재지
  • 제292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