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조(감사의 자격)
  • ①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 1.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 3.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 4. 업무정지기간중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인회계사업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 가.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요주주
  • 나.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 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