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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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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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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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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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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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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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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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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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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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시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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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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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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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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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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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장 실무수습ㆍ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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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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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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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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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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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무제한】
제4장 회계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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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계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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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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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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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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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자본금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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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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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타법인 출자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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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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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예치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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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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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외국공인회계사 등록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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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외국회계법인의 등록】
제5장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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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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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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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총회개최의 통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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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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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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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분쟁조정절차】
제6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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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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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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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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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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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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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척 및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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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징계의결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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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조치 또는 징계의 공개 범위와 시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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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절차】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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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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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과징금의부과및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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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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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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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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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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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체납처분의 위탁】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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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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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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