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자)
  • ①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3.8.27, 2016.3.29, 2016.5.31, 2016.9.29>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이 조에서 "공기업"이라 한다)
  • 2.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
  • 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
  • ②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란 다음 각 호의 직급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4.4.1, 2006.3.10, 2008.7.29, 2010.11.15, 2016.3.29, 2016.9.29>
  •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공기업 및 보증기관의 경우에는 대리급
  • 2.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③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회계에 관한 사무"라 함은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을 말한다.
  • ④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대리급이상의 직에서 5년이상 다음 각호의 1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자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1.6.18, 2006.3.10, 2008.2.29, 2008.2.29, 2008.7.29, 2018.10.30>
  •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 ⑤법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2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