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서 교부) 금융위원회는 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며,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8.4.1,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