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의2(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 ⑥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3.29>
  • ①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 "자격제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 ②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3.10, 2006.6.12, 2008.2.29, 2016.3.29, 2018.10.30>
  • 1. 금융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
  • 2. 삭제 <2008.2.29>
  • 3.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의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
  •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의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6. 회계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인
  • ③위원장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3.29>
  •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