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3.29>
①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이하 "자격제도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②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6.3.10, 2006.6.12, 2008.2.29, 2016.3.29, 2018.10.30>
1. 금융위원회의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2명
2. 삭제 <2008.2.29>
3.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공인회계사회"라 한다)의 회장이 추천하는 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