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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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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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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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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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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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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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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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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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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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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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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