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지주회사의 기준】
add
제2조의 2
add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add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add
제3조의 3【동일인관련자로부터의 제외】
add
제3조의 4【국내금융기관의 범위】
add
제4조 【매출액 또는 구매액의 산정방법등】
add
제4조의 2【시장구조 조사 또는 공표사무의 위탁】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남용금지
add
제5조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add
제6조 【가격조사의뢰】
add
제7조
add
제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개정 2002.3.30>】
add
제9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add
제9조의 2【영업수익 사용사업자의 범위】
add
제10조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제3장 기업결합의제한및경제력집중의억제
add
제11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제12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add
제12조의 2【대규모회사의 기준】
add
제12조의 3【특수관계인의 범위의 예외】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등】
add
제15조의 2【벤처지주회사의 기준】
add
제15조의 3
add
제15조의 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 등】
add
제15조의 5
add
제15조의 6【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
add
제16조
add
제17조
add
제17조의 2
add
제17조의 3
add
제17조의 4
add
제17조의 5【채무보증 금지대상의 제외요건<개정 1998.4.1, 2001.3.27>】
add
제17조의 6
add
제17조의 7
add
제17조의 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add
제17조의 9
add
제17조의 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add
제17조의 11【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add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등】
add
제19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add
제20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add
제20조의 2
add
제21조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add
제21조의 2【관계기관의 범위】
add
제21조의 3【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의 범위】
add
제21조의 4【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3조의 3
add
제23조의 4【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등】
add
제23조의 5
제4장 부당한공동행위의제한
add
제24조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add
제24조의 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add
제24조의 3【연구·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add
제25조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add
제26조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add
제27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add
제28조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add
제29조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add
제30조 【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add
제31조 【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add
제32조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add
제33조 【경매·입찰 담합의 유형】
add
제34조 【공공부문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위한 정보의 제출 등】
add
제35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및특수관계인에대한부당한이익제공의금지<개정2014.2.11>
add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add
제37조 【공정경쟁규약】
add
제38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add
제38조의 2
제6장 사업자단체
add
제39조
add
제40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add
제41조
add
제42조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제한
add
제44조 【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add
제45조
add
제46조
add
제46조의 2
제8장 삭제<2016.9.29>
add
제47조
add
제48조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운영<개정1997.3.31>
add
제49조 【소회의의 구성】
add
제50조 【소회의의 업무분장】
add
제51조 【위원의 기피·회피】
add
제52조 【지방사무기구의 설치】
add
제53조 【위원의 수당등】
add
제53조의 2【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add
제53조의 3【협의회의 회의】
add
제53조의 4【조정의 신청 등】
add
제53조의 5【대표자의 선정】
add
제53조의 6【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
add
제53조의 7【소제기의 통지】
add
제53조의 8【조정 등】
add
제53조의 9【협의회의 운영세칙】
제10장 조사등의절차
add
제54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add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add
제56조 【소속공무원의 조사등】
add
제57조 【경비의 지급】
add
제57조의 2【조사 등의 연기신청】
add
제57조의 3【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
add
제58조 【시정권고절차】
add
제58조의 2
add
제59조 【이의신청의 절차 및 처리기간 등】
add
제60조 【시정조치명령의 집행정지】
제11장 과징금부과및징수등<신설1997.3.31>
add
제61조 【과징금 부과기준】
add
제61조의 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add
제6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의 허용기준과 그 한계】
add
제63조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의 신청】
add
제64조 【체납가산금 요율】
add
제64조의 2【독촉】
add
제64조의 3【체납처분의 위탁】
add
제64조의 4【국세과세정보요구절차】
add
제64조의 5【환급가산금 요율】
add
제64조의 6【결손처분】
add
제64조의 7【포상금의 지급】
add
제64조의 8【규제의 재검토】
add
제64조의 9【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6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add
제66조 【시행세칙】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1, 2005.3.3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