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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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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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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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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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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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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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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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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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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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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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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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업 전환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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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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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통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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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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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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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최소 출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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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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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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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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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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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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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포상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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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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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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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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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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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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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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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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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간 전문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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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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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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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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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제사업의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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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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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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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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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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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발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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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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