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에 딸린 업무】
add
제4조 【영업의 허가 신청】
add
제5조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add
제6조 【허가의 세부요건 등】
add
제7조 【자본금】
add
제8조 【신고 및 보고 사항】
add
제9조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add
제10조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add
제11조 【겸업】
add
제11조의 2【신용조회회사에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add
제12조 【허가 등의 취소 유예】
add
제13조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add
제14조 【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add
제15조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add
제16조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의 수립】
add
제16조의 2【신용정보회사등의 기록보존】
add
제17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add
제17조의 2【개인신용정보의 관리방법 등】
add
제18조 【신용조회업 종사자의 결격요건】
add
제18조의 2【신용정보 등의 보고】
add
제19조 【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add
제20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add
제21조 【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add
제22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업무 등】
add
제22조의 2【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add
제23조 【신용조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종사자】
add
제24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및 등록절차】
add
제24조의 2【무허가 채권추심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기관】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add
제28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add
제29조 【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
add
제3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등】
add
제31조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add
제32조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add
제33조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add
제33조의 2【신용조회회사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및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사항 등】
add
제33조의 3【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add
제34조 【무료 열람권】
add
제34조의 2【신용정보의 누설사실의 통지 등】
add
제34조의 3【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금지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
add
제35조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add
제35조의 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add
제35조의 3【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add
제35조의 4【의견제출】
add
제35조의 5【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 등】
add
제35조의 6【납부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
add
제35조의 7【결손처분】
add
제35조의 8【법정손해배상의 청구기간】
add
제35조의 9【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의무가 있는 신용정보회사등의 범위】
add
제36조 【신용정보협회의 업무】
add
제37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37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38조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