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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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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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결제금지 대상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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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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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신기술사업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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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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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신용공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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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자기자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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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겸영여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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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허가ㆍ등록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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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출자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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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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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금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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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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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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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등록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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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부대업무의 경영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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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갱신 또는 대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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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7【신용카드의 발급 및 회원 모집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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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8【모집자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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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9【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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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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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1【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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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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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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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4【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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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5【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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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6【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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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17【가맹점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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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맹점의 모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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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선불카드의 이용한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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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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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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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탁의 권리실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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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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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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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출자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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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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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출자자인 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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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7【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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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8【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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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10【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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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11【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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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각종 자금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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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의료기기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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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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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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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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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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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대출업무의 영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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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부수업무의 제한 및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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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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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금조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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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채 또는 어음발행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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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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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대주주와의 거래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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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대주주와의 거래의 보고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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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신용공여 및 주식소유 한도초과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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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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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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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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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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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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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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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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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3【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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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4【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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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5【광고 자율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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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6【설명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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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7【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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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8【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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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19【경영지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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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0【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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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1【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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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2【신용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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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감사인의 지정요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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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업무정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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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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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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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체납처분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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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환급가산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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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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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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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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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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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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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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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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