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add
제3조 【(지정부산물)】
add
제4조 【(재활용산업)】
add
제4조의 2【(대형폐기물의 종류)】
add
제5조 【(1회용품)】
add
제5조의 2【(재질·구조개선 대상제품)】
add
제6조
add
제6조의 2
add
제6조의 3
add
제7조 【(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add
제8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add
제9조 【(자원순환성의 고려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add
제10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add
제11조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
add
제12조 【(폐기물부담금 산정·부과 등)】
add
제13조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는 플라스틱 제품 등의 회수·재활용비율)】
add
제14조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 정산절차 등)】
add
제14조의 2【(징수비용의 지급)】
add
제14조의 3【(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의 기한 및 절차 등)】
add
제14조의 4【(폐기물부담금의 징수 예외)】
add
제14조의 5【(납부기한 전 징수의 고지)】
add
제14조의 6【(폐기물배출자의 범위)】
add
제15조 【(제품 출고 실적 조사 등)】
add
제15조의 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
add
제16조 【(분리배출 표시 제품·포장재)】
add
제17조 【(빈용기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add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add
제19조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
add
제20조 【(회수·재활용의 위탁)】
add
제21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보호)】
add
제22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고시 등)】
add
제23조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add
제24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add
제25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add
제27조 【(재활용비용)】
add
제28조 【(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add
제28조의 2【(징수비용의 지급)】
add
제29조 【(회수·재활용 실적 조사 등)】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련 업종)】
add
제33조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add
제34조
add
제35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의 기본방침 등)】
add
제35조의 2【(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사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개선명령)】
add
제35조의 3【(금지명령을 갈음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add
제35조의 4【(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설립 절차)】
add
제35조의 5【(한국폐자원에너지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add
제36조 【(재활용산업 육성 대상사업)】
add
제37조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자)】
add
제41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add
제42조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add
제43조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공급)】
add
제44조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수집·보관·선별·처리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add
제46조 【(자원재활용협회의 구성 등)】
add
제46조의 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46조의 3
add
제47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48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49조 【(폐기물부담금 등의 회계기관)】
add
제49조의 2【(규제의 재검토)】
add
제50조 【(과태료의 부과)】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