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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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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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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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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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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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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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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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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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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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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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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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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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사인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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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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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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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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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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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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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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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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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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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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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표준 감사시간 제정·변경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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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품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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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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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계회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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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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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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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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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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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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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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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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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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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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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38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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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동기금의 적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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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동기금의 양도)】
add
제42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add
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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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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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전문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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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add
제4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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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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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10조(감사인의 자격)
①
법
제9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같은 항 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7조 (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51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
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은
제10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및
제4항
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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