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감사인의 자격)
  •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2년 이상(같은 항 제4호의 기관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7조 (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351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사람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에 관하여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4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