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감사인 선정 등)
  • 제10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란 자본금 10억원을 말한다.
  • 제10조제7항제3호에서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감사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나목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시행령 제7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4항"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3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제2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7항제6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1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6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같은제4조제2항"으로 한다.

    <1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2864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제5항제8호 본문의 개정규정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6조의2제4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9조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95조의3제1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20조의1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6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2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의3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22>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2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4>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제13조제1항"을 "같은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제1조의2제2호"를 "같은제2조제3호"로 한다.

    <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28>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3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33>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및 별표 2 비고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6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사목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1조제6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4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제2조의2 제2조의3"을 "같은제8조"로 한다.

    제12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6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8조제5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9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제2조의2 제2조의3"을 "같은제8조"로 한다.

    제174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9항제3호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0조제2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71조의15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1조의27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같은제3조제1항"을 "같은제2조제7호"로 한다.

    <3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3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4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4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4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4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4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4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49>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5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 2.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부칙 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나목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시행령 제7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4항"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3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제2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7항제6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1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6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같은제4조제2항"으로 한다.

    <1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2864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제5항제8호 본문의 개정규정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6조의2제4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9조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95조의3제1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20조의1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6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2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의3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22>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2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4>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제13조제1항"을 "같은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제1조의2제2호"를 "같은제2조제3호"로 한다.

    <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28>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3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33>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및 별표 2 비고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6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사목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1조제6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4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제2조의2 제2조의3"을 "같은제8조"로 한다.

    제12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6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8조제5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9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제2조의2 제2조의3"을 "같은제8조"로 한다.

    제174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9항제3호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0조제2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71조의15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1조의27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같은제3조제1항"을 "같은제2조제7호"로 한다.

    <3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3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4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4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4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4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4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4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49>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5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 3. 감사인인 감사반의 등록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된 경우
  • 4. 감사인인 감사반의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 5.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이제9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6. 감사인이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7. 그 밖에 감사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제10조제4항에 따라 감사인 선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는 자는 미리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10조제4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나목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③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의2제2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시행령 제7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같은시행령 제7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4항"으로 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제3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가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제2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7항제6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1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6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같은제4조제2항"으로 한다.

    <1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대통령령 제2864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제5항제8호 본문의 개정규정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6조의2제4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79조제1호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95조의3제1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97조의2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20조의1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6항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2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14조의3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가목"으로 한다.

    <22>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2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24>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제13조제1항"을 "같은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제1조의2제2호"를 "같은제2조제3호"로 한다.

    <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28>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7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2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제2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 후단"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으로 한다.

    <3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33>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및 별표 2 비고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6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0조제1항제1호사목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6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18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1조제6항제6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4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제2조의2 제2조의3"을 "같은제8조"로 한다.

    제12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36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7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8조제5항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69조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제2조의2 제2조의3"을 "같은제8조"로 한다.

    제174조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76조의5제9항제3호 제4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90조제2호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65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71조의15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1조의27제3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같은제3조제1항"을 "같은제2조제7호"로 한다.

    <3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8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3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나목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4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제5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4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4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시행령 제1조의3"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4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44>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4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4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4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49>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5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 1.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 2. 감사인의 독립성(감사 의견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및 전문성(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 및 경험, 감사대상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갖춘 것을 말한다)
  • 3.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한 감사인[이하 "전기감사인(前期監査人)"이라 한다]의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 전기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 나. 전기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요구 내용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 결과 및 그 활용 내용
  • 다.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감사위원회와 전기감사인 간의 대면 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⑤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1.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 내용 등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감사위원회·감사인선임위원회 또는 사원총회의 감사인 선임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