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 제11조제1항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금융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 1.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부채비율(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업종[「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제조업은 제외한다)을 말하며, 제조업은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평균의 1.5배를 넘는 회사
  • 2.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는 회사
  • 3.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 미만인 회사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산정하는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③ 증권선물위원회는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중에서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지정한다.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른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주 수 또는 상장주식 수 등 주식분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나. 주식거래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다.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는 상장규정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 다만, 감사인이 회사가제8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내용을 검토하거나 감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 나. 감사인의 검토 또는 감사 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 다. 감사인의 검토 의견 또는 감사 의견이 표명되지 아니한 경우
  •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투자대상회사의 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하 "수탁자 책임"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기관투자자인 주주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핵심 원칙에 따라 주주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여부
  • 2.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기간
  • 3. 투자대상회사 지분율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및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가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려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기관투자자인 주주는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1.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다음 각 목의 회사는 제외한다.
  • 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라 한다)
  • 나.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이 되려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다.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
  • 라.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기업인수목적회사
  • 2.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감사인이 감사업무에 대한 계약을 해지한 회사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 및 공시
  • 나.제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이 영 제9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 다.제9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자격제한
  • 라.제10조제5항 제6항에 따른 감사인 선임 시 준수 사항
  • 마.제12조에 따른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통지·공고
  • 바.제13조에 따른 감사인 해임 및 재선임
  • 사.제14조에 따른 의견진술권
  • 아.제21조에 따른 감사인의 권한
  • 자.제22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정행위 등의 조사 및 시정요구 등
  • 차.제28조제2항 제3항에 따른 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 4.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이 의뢰된 회사
  • 5.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횡령 또는 배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상장법인이 소속 임직원(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고소하거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회사
  • 6. 회사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제17조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