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 ① 증권선물위원회는제11조제2항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을 말한다.
  •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제1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를 말한다.
  • 1.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날(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과거 6년 이내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리(이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감리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지 아니하였을 것
  • 3. 회사가 제2호의 감사 의견을 작성한 감사인을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
  • ⑥ 제5항에 따른 감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