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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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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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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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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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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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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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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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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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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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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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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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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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사인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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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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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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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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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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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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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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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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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add
제22조 【(회계감사기준)】
add
제23조 【(표준 감사시간 제정·변경 절차 등)】
add
제24조 【(품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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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add
제26조 【(관계회사의 범위 등)】
add
제2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28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add
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add
제3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add
제31조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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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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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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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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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add
제37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38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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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동기금의 적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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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동기금의 양도)】
add
제42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add
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add
제44조 【(업무의 위탁)】
add
제45조 【(전문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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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add
제4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add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
제2항
에 따라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을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1천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11조
제2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11조
제3항
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를 말한다.
1.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날(이하 이 조 및
제17조
에서 "지정기준일"이라 한다)부터 과거 6년 이내에
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감리(이 항 제2호에 따라 신청한 감리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2. 회사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사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표명되지 아니하였을 것
3. 회사가 제2호의 감사 의견을 작성한 감사인을 지정기준일 이후 도래하는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것
⑥ 제5항에 따른 감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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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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