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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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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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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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add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add
제6조 【(회계처리기준)】
add
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add
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add
제9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add
제10조 【(감사인의 자격)】
add
제11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add
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add
제13조 【(감사인 선정 등)】
add
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add
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add
제16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add
제17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add
제18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add
제19조 【(감사인의 해임)】
add
제20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add
제21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add
제22조 【(회계감사기준)】
add
제23조 【(표준 감사시간 제정·변경 절차 등)】
add
제24조 【(품질관리기준)】
add
제25조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add
제26조 【(관계회사의 범위 등)】
add
제2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28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add
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add
제3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add
제31조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add
제32조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add
제33조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add
제35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add
제36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add
제37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38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add
제40조 【(공동기금의 적립시기)】
add
제41조 【(공동기금의 양도)】
add
제42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add
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add
제44조 【(업무의 위탁)】
add
제45조 【(전문심의기구)】
add
제46조 【(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add
제4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add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
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중에서 감사인을 지정한다.
부칙 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나목 후단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③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호
나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9조의2
제2항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의2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으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제2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4항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33조의2
제2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8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6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가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으로 한다.
⑪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
제37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5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
제2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각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1조
제7항
제6호 단서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로 한다.
<1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로 한다.
제66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같은
법
제4조
제2항
"으로 한다.
<1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로 한다.
대통령령 제2864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
제5항
제8호 본문
의 개정규정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36조의2
제4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79조
제1호의2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으로 한다.
제95조의3
제1항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각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120조의12
제3항
제2호
,
같은 조
제5항
제1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각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12조의3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로 한다.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4호
후단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2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3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로 한다.
제14조의3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가목
"으로 한다.
<22>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로 한다.
<2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다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24>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을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같은
법
제1조의2
제2호
"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로 한다.
<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으로 한다.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28>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항
제7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2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으로 한다.
제17조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로 한다.
제2조의6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후단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으로 한다.
<3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2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로 한다.
<33>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및
별표 2
비고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각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16호
나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80조
제1항
제1호
사목2)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16조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18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21조
제6항
제6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로 한다.
제124조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을 "같은
법
제8조
"로 한다.
제125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로 한다.
제136조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67조
제1항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168조
제5항 전단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69조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을 "같은
법
제8조
"로 한다.
제174조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76조의5
제9항
제3호
및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각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90조
제2호 단서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65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로 한다.
제271조의15
제2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을 "같은
법
제2조
제7호
"로 한다.
<3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8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3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4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로 한다.
제12조
제5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4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로 한다.
<4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4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로 한다.
<44>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으로 한다.
<4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4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4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로 한다.
<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후단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으로 한다.
<49>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2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5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으로 한다.
1.
법
제9조의2
제1항
에 따라 등록된 회계법인
2.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법
제29조
제3항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39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아니한 회계법인
부칙 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나목 후단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③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호
나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9조의2
제2항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의2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으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제2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4항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33조의2
제2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8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6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가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으로 한다.
⑪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
제37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5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
제2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각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1조
제7항
제6호 단서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로 한다.
<1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로 한다.
제66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같은
법
제4조
제2항
"으로 한다.
<1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로 한다.
대통령령 제2864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
제5항
제8호 본문
의 개정규정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36조의2
제4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79조
제1호의2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으로 한다.
제95조의3
제1항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각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120조의12
제3항
제2호
,
같은 조
제5항
제1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각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12조의3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로 한다.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4호
후단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2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3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로 한다.
제14조의3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가목
"으로 한다.
<22>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로 한다.
<2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다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24>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을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같은
법
제1조의2
제2호
"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로 한다.
<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으로 한다.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28>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항
제7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2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으로 한다.
제17조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로 한다.
제2조의6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후단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으로 한다.
<3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2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로 한다.
<33>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및
별표 2
비고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각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16호
나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80조
제1항
제1호
사목2)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16조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18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21조
제6항
제6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로 한다.
제124조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을 "같은
법
제8조
"로 한다.
제125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로 한다.
제136조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67조
제1항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168조
제5항 전단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69조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을 "같은
법
제8조
"로 한다.
제174조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76조의5
제9항
제3호
및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각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90조
제2호 단서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65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로 한다.
제271조의15
제2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을 "같은
법
제2조
제7호
"로 한다.
<3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8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3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4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로 한다.
제12조
제5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4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로 한다.
<4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4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로 한다.
<44>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으로 한다.
<4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4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4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로 한다.
<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후단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으로 한다.
<49>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2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5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으로 한다.
가. 금융위원회
나. 증권선물위원회
다.
「공인회계사법」
제41조
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나목 후단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③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④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호
나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9조의2
제2항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1호의2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37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⑥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⑦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호 과세자료명란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으로 한다.
⑧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제2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⑨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제4항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33조의2
제2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8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6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
가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으로 한다.
⑪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⑫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12
제37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⑬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5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6
제2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각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1조
제7항
제6호 단서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⑮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로 한다.
<1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2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로 한다.
제66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같은
법
제4조
제2항
"으로 한다.
<18>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로 한다.
대통령령 제28640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6조
제5항
제8호 본문
의 개정규정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36조의2
제4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79조
제1호의2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으로 한다.
제95조의3
제1항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부터 제44조까지
의 규정"으로 한다.
제97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각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120조의12
제3항
제2호
,
같은 조
제5항
제1호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호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각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12조의3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로 한다.
<20>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1항
제4호
후단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21>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제3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로 한다.
제14조의3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가목
"으로 한다.
<22>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로 한다.
<23>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6
비고 제2호다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24>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을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16조
제2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같은
법
제1조의2
제2호
"를 "같은
법
제2조
제3호
"로 한다.
<25>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5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으로 한다.
<2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2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28>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2항
제7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29>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으로 한다.
제17조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30>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로 한다.
제2조의6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후단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3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5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으로 한다.
<3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
제2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로 한다.
<33>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및
별표 2
비고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각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4>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으로 한다.
<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제16호
나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80조
제1항
제1호
사목2)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16조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18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21조
제6항
제6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로 한다.
제124조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을 "같은
법
제8조
"로 한다.
제125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로 한다.
제136조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67조
제1항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168조
제5항 전단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69조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같은
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을 "같은
법
제8조
"로 한다.
제174조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176조의5
제9항
제3호
및
제4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각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90조
제2호 단서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65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로 한다.
제271조의15
제2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제271조의27
제3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을 "같은
법
제2조
제7호
"로 한다.
<3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다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로 한다.
<3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비고 제8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3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39>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제3호
나목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로 한다.
<40>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로 한다.
제12조
제5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41>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로 한다.
<4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제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으로 한다.
<43>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6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로 한다.
<44>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으로 한다.
<4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4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47>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로 한다.
<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
제1항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로 한다.
제14조의2
제1항 후단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으로 한다.
<49>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2항
제2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50>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2항
제1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로 한다.
<51>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제3호
중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를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나목
"으로 한다.
1.
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른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로 해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2.
법
제25조
제1항
에 따른 사업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5항
에 따른 수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한 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회사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감사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11조
제2항
에 따라 감사인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회사의 규모나 업종
2. 해당 회계법인에 소속된 등록 공인회계사 수 및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수준
3.
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감사인을 감리 또는 평가한 결과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인을 지정하는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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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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