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 제15조제1항에서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제9조에 따라 감사인이 될 수 없는 경우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나. 「공인회계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된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3.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 중 감사보수 지급에 관한 감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감사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으나 감사보수에 대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5. 감사인(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감사인으로 한정한다)이 감사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0조제1항에 따라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에 첨부하는 회계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 표시를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감사인이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한은 해당 회사의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로 한다.
  • 제15조제2항에서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상법」 제6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주주 또는 채권자로부터 감사 의견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나 압력을 받은 경우
  • 2.제8조제6항 단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 2개 사업연도 연속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④ 감사인은제15조제3항에 따라 감사계약을 해지한 후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감사계약을 해지한 사유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2. 감사계약 해지에 대한 해당 회사의 의견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