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 ① 회계법인인 감사인은제25조제3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각각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보고서 내용 중 회계법인의 지배구조 등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제25조제4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2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감사업무 수행 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나타난 사실
  • 2. 회계법인의 내부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사실
  • 3. 행정청의 처분 등 외부환경의 변화로 회계법인의 경영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사실
  • 4. 그 밖에 감사업무의 이해관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