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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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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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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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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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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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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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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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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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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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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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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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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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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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사인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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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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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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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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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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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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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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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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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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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감사기준)】
add
제23조 【(표준 감사시간 제정·변경 절차 등)】
add
제24조 【(품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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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add
제26조 【(관계회사의 범위 등)】
add
제2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add
제28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공시 등)】
add
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add
제3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add
제31조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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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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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add
제35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add
제36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add
제37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38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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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동기금의 적립시기)】
add
제41조 【(공동기금의 양도)】
add
제42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add
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add
제44조 【(업무의 위탁)】
add
제45조 【(전문심의기구)】
add
제46조 【(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add
제4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add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보관
제6조(회계처리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
법
제5조
제3항 후단
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금융지주회사법」
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
법
제22조
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4.
「은행법」
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6.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7.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②
제3조
제1항
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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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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