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회계처리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는제5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
  • 1. 주권상장법인.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다만,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법인은 제외한다.
  •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다만, 같은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 4. 「은행법」에 따른 은행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7.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배·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재무제표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