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