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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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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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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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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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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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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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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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연배상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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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화등이 일부 사용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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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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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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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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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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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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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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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의 공고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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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관한 신고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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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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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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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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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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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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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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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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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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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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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조사반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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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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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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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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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영업정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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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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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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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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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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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업자단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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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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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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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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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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