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1조의 2【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add
제2조 【항만의 명칭 등】
add
제3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
add
제3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3조의 3【중앙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add
제4조 【분과심의회의 구분 및 기능】
add
제5조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add
제6조 【지방심의회의 기능】
add
제7조 【수당 등의 지급】
제2장 항만기본계획
add
제8조 【전담기관의 지정】
add
제9조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장 항만의개발
add
제10조 【비관리청의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등】
add
제10조의 2【화물의 제조시설 입지기준】
add
제11조 【항만공사 공고 대상 사업】
add
제12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공고】
add
제14조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신고】
add
제15조 【항만공사실시계획 승인 신청 또는 신고 기한의 연장】
add
제15조의 2【준공 공고】
add
제16조 【준공확인】
add
제17조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add
제18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 및 토지】
add
제19조 【총사업비의 범위】
add
제20조 【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제4장 항만의관리와사용
add
제21조 【분구의 설정】
add
제22조 【금지행위】
add
제22조의 2【환경실태조사의 대상지역 등】
add
제22조의 3【환경실태조사의 절차 등】
add
제23조 【시설장비의 범위】
add
제24조 【검사의 면제】
add
제25조 【기술기준 고시 대상시설】
add
제25조의 2【항만시설 안전점검의 실시】
add
제25조의 3【항만건설장비】
add
제25조의 4【항만건설장비의 검사업무 위탁】
add
제26조 【항만시설의 사용】
add
제27조 【항만시설 사용료의 면제】
add
제29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add
제30조
add
제31조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5조
add
제36조
add
제37조
제5장 항만배후단지
add
제38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39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add
제40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add
제41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add
제42조 【공공시설】
add
제43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의 지정절차 및 시기】
add
제44조 【관리지침의 내용】
add
제45조 【관리지침의 경미한 변경】
add
제46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add
제47조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제6장 항만재개발사업
add
제48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49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50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add
제51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변경】
add
제52조 【공모의 절차】
add
제53조 【재개발사업계획의 내용】
add
제54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add
제55조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
add
제56조 【재개발사업계획의 고시】
add
제57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add
제58조 【제안된 재개발사업계획의 처리 절차 등】
add
제59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변경】
add
제60조 【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add
제61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add
제62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add
제6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add
제63조의 2【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add
제64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add
제65조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변경】
add
제66조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 등】
add
제67조 【재개발사업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등】
add
제68조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고시 등】
add
제68조의 2【선수금】
add
제68조의 3【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add
제69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add
제70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add
제71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add
제72조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등】
add
제72조의 2【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add
제72조의 4【생계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 등】
add
제72조의 5【개발이익의 재투자】
add
제72조의 6【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7장 항만에관한비용과수익
add
제73조 【비용의 보조 등】
add
제74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제8장 감독
add
제75조 【행정처분】
add
제76조 【반출 통보 등】
add
제77조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add
제78조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add
제79조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귀속】
제9장 손실보상
add
제8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add
제81조 【재결의 신청】
add
제82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add
제83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83조의 2【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add
제84조
add
제85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add
제86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add
제87조 【지도ㆍ감독】
add
제88조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add
제89조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add
제90조 【정관의 기재 사항】
add
제91조 【권한의 위임】
add
제92조 【업무의 위탁】
add
제92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11장 벌칙
add
제9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