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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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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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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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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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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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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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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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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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가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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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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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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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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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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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외국 금융기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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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외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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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8【금융지주회사와의 지배관계의 해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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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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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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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한도초과 주식보유의 승인요건·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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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주식보유승인의 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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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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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전환계획의 승인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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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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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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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주식보유한도 초과시 보고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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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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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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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금융채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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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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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회사등 편입승인의 세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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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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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손자회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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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비은행지주회사의 전환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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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보험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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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금융투자지주회사 인가의 세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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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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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신용공여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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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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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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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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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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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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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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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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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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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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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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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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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외국 자회사 주식소유기준의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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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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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초과신용공여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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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신용공여한도의 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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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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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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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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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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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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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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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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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경영지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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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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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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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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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금융관련법령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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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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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해산 및 합병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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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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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주식매수가격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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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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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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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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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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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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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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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체납처분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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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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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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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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