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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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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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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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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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원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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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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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사무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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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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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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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소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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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최소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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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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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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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약정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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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약정체결대상 부실기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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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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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백서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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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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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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