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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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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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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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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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징수금의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원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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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합원별 재건축부담금 분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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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부과개시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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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택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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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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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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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발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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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도소득세의 개발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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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건축부담금의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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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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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물납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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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건축부담금의 사전징수 및 예치를 위한 계좌의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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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건축사업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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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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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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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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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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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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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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