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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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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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부의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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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금 차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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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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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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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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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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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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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원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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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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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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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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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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