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6조(업무)
  • ①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5.28>
  • 1.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 2.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 3.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7조, 제303조제2항제5호 제311조제4항에서 같다)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 4.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 5.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 6. 삭제 <2013.5.28>
  • 7. 삭제 <2013.5.28>
  • 8. 삭제 <2013.5.28>
  • 9. 삭제 <2013.5.28>
  • 10. 삭제 <2013.5.28>
  •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13.5.28>
  • 1.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 2.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 3.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 가.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 나. 증권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
  •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