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금융투자상품)
  •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11.7.25, 2013.5.28>
  •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2. 「신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제103조제1항제1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관리형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
  • 가. 위탁자(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 나.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부칙 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14조제3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한다.

    제115조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119조의2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9조제1항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0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제240조제6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로 한다.

    제241조제1항 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부터 제9항"으로 한다.

    <28>부터 <37>까지 생략
  • ②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증권
  • 2. 파생상품
  • 가. 장내파생상품
  • 나. 장외파생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