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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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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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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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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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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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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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장 해양환경의보전ㆍ관리를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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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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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도관리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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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정도관리계획 수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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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측정ㆍ분석능력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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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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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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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오염물질 총량규제 실시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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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오염물질 총량규제 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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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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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오염물질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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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정상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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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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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관리단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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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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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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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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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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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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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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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역관리청의 해양환경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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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환경개선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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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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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선박 등에 대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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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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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담금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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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분할납부금액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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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부담금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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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부담금의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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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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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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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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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부담금 관련사업】
제3장 해양오염방지를위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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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해양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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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전문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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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전문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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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폐기물해양수거ㆍ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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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조사ㆍ측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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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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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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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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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안전진단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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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측정ㆍ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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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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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연료유의 품질기준】
제5장 해양오염방제를위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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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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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방제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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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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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오염물질의 배출시 신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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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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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방제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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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비용부담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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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방제선등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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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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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비용부담의 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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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방제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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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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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3【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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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4【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
제6장 해양환경관리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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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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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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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대한 지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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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폐기물의 측정대행 등】
제7장 해양오염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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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해양오염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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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별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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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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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침몰선박에 대한 위해도 저감대책의 실행 비용 등】
제8장 해역이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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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해역이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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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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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해역이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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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해역이용영향평가서 등의 작성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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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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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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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의견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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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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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사후관리】
제9장 해양환경공단<개정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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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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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이사회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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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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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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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채권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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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채권의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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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채권의 응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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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총액인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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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채권발행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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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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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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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채권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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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이권흠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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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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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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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결산서의 제출】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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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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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출입검사ㆍ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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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해양환경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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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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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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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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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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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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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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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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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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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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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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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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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환경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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