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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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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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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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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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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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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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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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리비용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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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리비용의 납부 및 기금으로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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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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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부담금의 납부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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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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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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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충당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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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당연직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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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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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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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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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금계정의 설치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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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계정 간의 재원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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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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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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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금운용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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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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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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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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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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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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