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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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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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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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마리나항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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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마리나선박】
제2장 마리나항만에관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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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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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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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제3장 마리나항만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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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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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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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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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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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취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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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마리나항만구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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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행위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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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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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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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실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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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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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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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실시계획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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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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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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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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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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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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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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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총사업비의 범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 등 가액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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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귀속시설 등의 무상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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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시설관리권의 등록】
제4장 마리나항만의관리및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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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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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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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마리나항만시설의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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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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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용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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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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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의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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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제4장 의2마리나업<신설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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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마리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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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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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보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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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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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6【분양 및 회원 모집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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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7【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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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비용의 보조 등】
add
제33조의 2【한국마리나협회의 정관ㆍ운영 및 감독】
add
제34조 【행정처분】
add
제3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5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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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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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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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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