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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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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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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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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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산림보호구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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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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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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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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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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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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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효과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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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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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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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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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ㆍ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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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림정화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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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생태숲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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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림의 건강ㆍ활력도의 조사ㆍ평가 등】
제3장 산림병해충의예찰ㆍ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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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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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연도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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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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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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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수목진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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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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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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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7【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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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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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9【나무병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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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0【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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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11【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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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앙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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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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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방제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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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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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특별방제구역에서 필요한 조치사항】
제4장 산불의방지및복구 제1절 산불방지대책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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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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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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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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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산불방지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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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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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산불경보의 발령】
제2절 산불의예방과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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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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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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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산불 진화 통합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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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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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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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산불진화단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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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제3절 산불피해지의복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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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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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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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산불 대응의 평가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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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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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산사태예방연도별대책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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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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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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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6【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2절 산사태의예방및대응<신설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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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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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8【각 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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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9【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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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10【각 위원회의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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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11【안전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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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12【산사태취약지역 등의 산지 매수ㆍ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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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1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제3절 산사태발생지의복구등<신설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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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14【산사태 대응의 평가ㆍ분석】
제6장 보칙<개정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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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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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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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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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7장 벌칙<개정201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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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부정 임산물의 가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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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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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보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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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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