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269호,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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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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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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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발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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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개발구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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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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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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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기초조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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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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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제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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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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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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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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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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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발구역 지정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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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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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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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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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시행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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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취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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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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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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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실시계획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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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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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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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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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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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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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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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상환채권 원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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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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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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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선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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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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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절차ㆍ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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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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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준공 전 사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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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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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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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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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채권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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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채권의 발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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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채권 발행 원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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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채권 매입확인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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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채권의 중도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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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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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채권 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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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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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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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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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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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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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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